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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공소기각’ 여부 놓고 공방

등록 2019.08.14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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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 다음달 6일 선고 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4.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장은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자료를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다.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기각에 대해 “1심에서도 판단했지만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제출 자료 가운데 문서와 결과 설명한 수사보고는 증거로 제출됐다.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일부러 자료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즉시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 변호인에 최초 열람등사를 안 했던 것은 당시 변호 방침이 패륜아, 정신병자에 초점이 맞춰 있어 재선씨의 2차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핵심을 흐리는 억지 주장”이라며 “유불리 떠나 모든 자료 당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장은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하기 위해 범죄 사건과 무관하게 장황하게 적시됐다. 이러한 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선씨의 조울증 여부인데 이를 입증할 파일이 나왔다. 공소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고도 했다.

또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는 이유는 검찰이 법원만큼 공정성 갖고 국민이 신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기소는 공정성을 현저히 잃어서 검찰을 더 이상 사법기관으로 불러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이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과 배치된 증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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