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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 징역 20년

등록 2019.08.1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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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2년 깨고 20년 선고, 재판부 치료감호 명해

출동 경찰관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 징역 20년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법원이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경북 영덕에서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김 경감은 숨졌고 동료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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