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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사찰정보 공개하라"…국정원 패소 판결(종합)

등록 2019.08.16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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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 시민행동, 국정원 상대로 소송

법원 "국정원 직무 범위 속하지 않아"

"불법 수집 정보에 대한 공론화 계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내놔라 시민행동 박재동 상임공동대표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내놔라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9일 오후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1차 청구인단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내놔라 시민행동 박재동 상임공동대표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내놔라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9일 오후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1차 청구인단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정원의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심리전 전개 계획 및 내용,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관련 동향, 곽 전 교육감의 직무수행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의 진행 경과등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화백 및 박 화백이 가입한 문화예술단체의 정치 관련 활동, 박 화백에 대한 인물 평가, 박 화백의 TV 출연 관련 동향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은 국내 보안 정보의 경우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 세력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곽 전 교육감 등에 대한 인물 검증이나 평가가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신원조사 업무는 미리 신원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위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전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저 개인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 불법 사찰이었음을 인정하는 판결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우리가 내놓으라고 한 건 국정원이 국가 안전 보전 목적과 무관하게 수집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 파일"이라며 "이런 파일은 국정원 권한 없이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훔쳐 간 것이나 다름없어 어떻게 보면 장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주체인 사찰 피해자와 단체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수집한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익과 인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곽노현 전 교육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곽노현 전 교육감. (사진=뉴시스 DB)

곽 전 교육감 등 대리인 역시 "국정원이 판결을 받아들여 과거를 반성해 항소를 포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 등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찰정보를 공개하라고 막연하게 청구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 측은 곽 전 교육감 등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퉈왔다.

이 과정에서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보도자료에 기재한 곽 전 교육감 등 관련 정보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제출한 곽 전 교육감 등 관련 정보 ▲국정원 서버에 곽 전 교육감 등 성명이 포함된 제목의 자료를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특정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개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등의 수집 여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전 진행 여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에 대한 조직 재정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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