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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3.6조원 생산효과"

등록 2019.08.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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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법조타운 조성·혁신성장공간 마련키로

청년·신혼 분양주택 2800호 공급 계획

정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3.6조원 생산효과"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생산과 1만9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추정되는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41만3000㎡(약 12만5000평) 규모 의정부교정시설의 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중점을 뒀다.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사업지 내 신축하고 사업지 밖에 경기 북부 구치소를 신축해 연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한다.

전체 주택공급계획(4600호)의 약 60%(2800호)를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약 1조4000억원(공공 9000억원·민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3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 방향이 확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안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적극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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