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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빼준' 전 인천세관 공무원 구속 기소

등록 2019.08.16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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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빼준' 전 인천세관 공무원 구속 기소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수입품 거래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본부세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의 컴퓨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몰래 접속해 모 수입거래업체의 수입품을 세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세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작하려 하자,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자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만 확인했다"면서 "A씨가 업체 측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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