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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3년 더 부과된다

등록 2019.08.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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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덤핑관세 부과 관련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세율 축소로 수입 급증하자…13.51~36.98%로 확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3년 더 부과된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51조는 외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땐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선 그간 7.42~12.92% 수준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것인데 이는 2차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초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건 2008년부터였다. 2008년 10월27일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3년간 5.67~25.32%의 세율로 부과되다가 1차 재심을 거쳐 2012년 1차례 더 연장됐다. 세율은 당시 5.87~25.32%에서 2차 재심 이후 7.42~12.92%로 조정됐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가 기존보다는 완화됐다는 판단에서 세율 범위가 축소됐었다.

해당 조치가 올해 1월12일자로 만료되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SKC 등 관련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재심에서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13.51~36.98%의 세율로 5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한 후 지난 6월 기재부에 건의했다.

당시 무역위는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중국·인도산 PET 필름의 ▲수입 물량과 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했고 ▲저가 판매로 인해 국내 산업 동종 물품의 가격 하락, 인상 억제 등이 나타나면서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용·임금 등 전반적인 지표를 악화시켰고 ▲중국 등의 잉여 생산 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무역위의 분석과 제안을 받아들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다만 연장 기간은 무역위가 제안한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덤핑 물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빨리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경우를 대비해 연장 기간은 관행적으로 3년을 채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범위는 다시 확대됐다. 2차 재심 이후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 산업뿐 아니라 식품 포장용, 전자 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된다. 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ET 필름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대(약 30만t대)다. 이 중 중국·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다.

이 규칙은 올해 1월13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실제 시행 시기는 신(新)규칙이 입법예고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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