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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전직 경찰청장…강신명, '정치개입' 첫 재판

등록 2019.08.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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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강신명 "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이번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첫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강 전 청장은 지난달 모친상으로 3일간 구속 정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강 전 청장의 현직 시절만 따져도 수천건 이상 작성된 정책정보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으로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도 "이 사건은 애초 계획된 기소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 기소를 통해 경찰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맞춰 전 정권 적폐 청산을 몰고 가려고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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