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교무상교육 일단 2학기부터 도입하지만…내년 시행 여부 불투명

등록 2019.08.18 1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원 절반 낼 교육감…자사고 평가 후 '비협조' 기조로

교육감들 내년 재원 보이콧 가능성·법안 통과도 변수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이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7.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이 만나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당국이 2학기부터 고3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지만 일선 시도교육감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함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제2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선 올해 2학기 고3(44만명) 대상 2520억원, 내년 고2·3(88만명) 대상으로 1조3882억원에 이어 2021년 전 학년(126만명)에 적용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고교무상교육 2학기 재원은 각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청도 내년에는 약 7000억원, 2021년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매년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하자 당시 교육감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국정과제 협조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7~8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향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교육감들이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총회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감들도 김 교육감에게 동의했다. 교육부가 단계적 자사고 폐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평가 공정성 시비와 소송전 등 자사고 취소로 인한 후폭풍을 일선 교육감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역시 누리과정처럼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결국 교육이념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협조를 이끌어냈던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작정하고 반대한다면 교육당국 간 갈등으로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무상교육 수혜를 예상했던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인사는 "11월 중 교육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은 곧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재원 확보, 검정교과서 청구비용 부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특수목적고 폐지 문제에 전향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교육감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