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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림…공정위, 과징금 7.3억원 부과

등록 2019.08.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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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개 하도급업체 상대로 대금·수수료 등 15억원 가량 미지급

'하도급 갑질' 대림…공정위, 과징금 7.3억원 부과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3000여건에 달하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갖은 갑질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위인 업체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이렇게 떼먹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이 총 14억9595만원 가량이었다.

대림산업은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액받았지만 8개 업체들에게는 제때 대금을 주지 않았고, 여기서 생긴 지연이자 887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에게는 아예 증액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밖에도 대림산업은 388개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사항이나 대금 지급방법 등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36개 업체들에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다수의 신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사례와 관련,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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