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운전자 구속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이모(3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봉고 화물차량에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도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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