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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변호사, 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등록 2019.08.19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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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간통죄·낙태죄 소수의견

중재분야 전문가로 기본서 등 발간도

【서울=뉴시스】목영준 변호사(사진 =뉴시스 DB·헌법재판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목영준 변호사(사진 =뉴시스 DB·헌법재판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64·연수원10기)를 선정했다. 1969년에 제정된 한국법률문화상은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법학자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변협은 19일 "목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합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했다"며 "또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법조삼륜(판사·검사·변호사)의 화합에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고, 간통죄·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다"며 "아울러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였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목 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과 주제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상식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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