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추고 평가는 강화한다

등록 2019.08.2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실적요건 폐지

운영실적 등 평가로 공공구매 사업참여 제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등록제로 바뀐다.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실적요건은 폐지하고,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인 요건만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