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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 어떻게?…국립생물자원관, 안내서 발간

등록 2019.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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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이익공유 비율 등 수록

【세종=뉴시스】'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표지. 2019.08.20.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세종=뉴시스】'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표지. 2019.08.20.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다.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에는 9만여종의 동물과 4만50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다.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같은해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과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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