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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쏟아진 의혹에 '정책발표' 맞대응…"폭력 엄단"

등록 2019.08.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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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아동성범죄자 1대 1 밀착감시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관련 법 개선

폭력 사용한 집회·시위는 엄단방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하는 맞수를 뒀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에서 이 같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 1 밀착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전자장치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해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또 관련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 역시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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