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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군산지청,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여전'

등록 2019.08.20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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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21개소 현장감독 129건 적발

고용노동부 로고 (뉴시스 DB)

고용노동부 로고 (뉴시스 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관내(군산, 부안, 고창)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7월1일~8월13일)을 했다며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예비감독대상 53개소 가운데 21개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해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21개소)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은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이 33건(21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17건(11개소), 금품체불 16건(9개소), 취업규칙 미신고가 15건(15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체불 관련 위반으로 적발은 총 73명, 3117만3000원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1838만3000원)에 달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길고,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노동자수는 총 1424명으로 제조업은 37%가 감소했고, 건설업도 43.4% 감소했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8.5% 증가했다.

체불액은 85억5800만원으로 제조업 48.7%, 건설업 33.6%가 각각 감소했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5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군산지청 박미심 지청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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