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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징역 2년 실형

등록 2019.08.20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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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폭행' 이유로 헤어지자는 연인

잠금장치 해체하고 집 침입해 흉기 위협

연인 시절 받은 사진 '회사 뿌린다' 협박

과거 데이트 폭력 혐의로 1년 복역 전력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살해 위협 등을 한 30대 남성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주거침입·절도·협박·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고, B씨가 폭언과 욕설 폭행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당일 밤 자신의 짐을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어락 수리기사를 부른 뒤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튿날 A씨는 B씨가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기습적으로 집 안으로 또다시 침입, "거짓말 한 게 있지 않느냐. 말해봐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다리나 머리,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겠단 취지의 말 등도 하고, "버닝썬 사건 알지? 나체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연인 사이였던 과거 전송받아 보관하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얼굴까지 다 나왔다. 데미지(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B씨가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해 "10분 내로 전화하지 않으면 회사 팩스와 직원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헤어진 당일 무단침입하면서 수리기사로부터 받은 비상용 열쇠를 이용해 4월 다시 한 번 B씨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며 "유사한 내용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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