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 30대 강제 구인
A씨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후 약 4개월 간 보호관찰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강제 구인됐다.
A씨는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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