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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공청회…찬·반 토론회로 번질 가능성 커

등록 2019.08.20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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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주민 대표 의견진술 규정 위반 의혹 제기…거부 가능성도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도민들이 국토부 관계자들이 탄 차를 막아서고 있다. bsc@newsis.com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도민들이 국토부 관계자들이 탄 차를 막아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오는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설명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찬·반 토론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제주도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개최된다. 의견수렴 기간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총 43명이며, 이 가운데 주민 40명이 공청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상도민회의 측은 제2공항 찬성 측에서 규정된 기간이 지난 뒤 공청회 의견 진술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상도민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주민들은 공청회가 열리기 7일 전에 의견 진술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최근까지 찬성 측 의견 진술자의 추천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당국의 의견이 반영돼 찬성 성향의 의견 진술자가 추천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현재 신청 일자 등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자리이지만, 찬성과 반대 토론회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공청회가 전개된다면 개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찬·반 토론회가 갈등 양상을 부추길 수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대표를 의견 진술자로 추천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찬성과 반대 측 주민을 나눠 의견 진술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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