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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학교·공공기관에 국산 밀 우선구매 요청 가능하도록 법제화

등록 2019.08.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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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2월부터 시행

통밀쌀 학교 급식 전면 확대…밀 비축·수매제 실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매년 시행계획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2019.08.20 (사진 = 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2019.08.20 (사진 = 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군, 학교, 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7년 12월21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들어 4월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7월31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우선 구매 조항을 넣어 국산 밀과 밀가루, 밀 가공품 등에 대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국산 밀을 기반으로 한 공공급식을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연계해 올해 서울·경기·충남 등 지역 소재 104개교 대상, 1440㎏ 규모로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비율로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한다.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급식 결과 식감이 좋고 다른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통밀쌀 급식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150개교에서 2000㎏ 내외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등급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의 밀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비축제를 시행하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 업체에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국산 밀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 용도별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기 때문에 품질 및 품질의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밀 품질 관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 수매 밀뿐 아니라 민간에 공급되는 밀의 품질 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 지정 등을 통해 밀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은 밀 산업의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며 "국산 밀의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를 통해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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