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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불복…상고장 제출

등록 2019.08.20 18:17:37수정 2019.08.20 1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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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1·2심 무죄 불복

엇갈린 회계관리직원 여부 판단은 대법 몫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최근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 국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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