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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삼산남로 9월부터 한쪽 주·정차 위반 즉시단속

등록 2019.08.21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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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 한쪽 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내달부터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을 한쪽 면 주차 구간으로 지정한 군은 8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무인 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단속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구간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변에 설치한 신호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 또는 X로 표출하는데, ○ 표시가 있는 구간에만 주·정차해야 한다.

신호등에 ○가 점등된 구간이 차량 진행 방향이어서 같은 방향으로만 정차 또는 주차해야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했던 삼산교~터미널꽃집 구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조처"라면서 "한쪽 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 계도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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