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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9월10일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등록 2019.08.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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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8월21일~9월10일 신청

맞벌이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 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초과' 시 제외

【세종=뉴시스】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인 전국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김 국장은 반기 지급 제도 도입 이유에 관해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위해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기 지급이 아닌 정기 지급 제도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받게 돼 있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3월10일 신청, 2020년 6월 중 지급이다. 상·하반기 모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가구원이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거쳐 지급 금액이 줄거나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반기 지급 이후 소득 및 재산 변동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환수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내달 10일까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ARS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의 전화 문의 및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 안내 제외 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를 찾아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급 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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