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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채용' 인천관광공사 전·현 임원 무죄에 불복 항소

등록 2019.08.21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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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채용' 인천관광공사 전·현 임원 무죄에 불복 항소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 공고'로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모(46)인천관광공사 마이스 사업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관광공사는 이 채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존 인사규정과 다른 채용공고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인사규정 업무의 부적절성은 지적할 수 있으나, 형법상 규정하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처장) 채용을 앞두고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해 공사의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10일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김 처장이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사장은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처장과 같이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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