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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 제자 추행' 전 농구부 코치에 실형 구형

등록 2019.08.21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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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숙소에서 고교 학생 성추행한 혐의

"교사 추행 엄격히 다뤄야" 징역 3년 구형

코치 "거짓으로 이 자리 서…정말 억울해"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전직 고교 농구부 코치 이모씨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추행을 쉽게 밝히기 힘든 사안임에도 피해 학생은 혼자 고민하다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 사건을 밝혔고, 이 사건으로 인해 꿈을 접었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이씨는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본인 변명만 급급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생을 농구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진짜 억울하다. 판사님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범행을 목격한 학생과 피해 학생과 진술이 모순된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7년 2월께 새벽, 소속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의 목덜미를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보라고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있던 일부 농구부 학생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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