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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난립 막는다…지정요건 강화-갱신제 도입

등록 2019.08.21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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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당공무원·전문가 의견수렴…12월 지침 확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시설·인력 기준은 물론 운영자 행정처분 이력 등까지 고려하고 재지정 받으려면 6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월1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을 앞두고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정비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과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은 신규 진입 시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론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은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선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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