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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들에 실형 구형

등록 2019.08.21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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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형 구형

같은 혐의 5명, 3년~3년6개월 구형

국회침입 시도, 경찰·기자폭행 혐의

"사안 중대성, 피고인 지위 등 고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한모씨와 조직국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개혁부장 김모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각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한 정도, 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3분간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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