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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사면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 2019.08.21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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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시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부산=뉴시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7층 LG전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다양한 프리미엄 혼수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9.03.18. (사진=롯데백화점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7층 LG전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다양한 프리미엄 혼수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9.03.18. (사진=롯데백화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최대 20만원)를 돌려준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여기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가 포함된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마련된 재원인 300억원을 소진하면 마감된다.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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