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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10대 소년원 유치

등록 2019.08.21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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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난 A(16)양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횡령 혐의로 단기보호 관찰과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 강의 20시간 수강 결정을 받았으나 4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해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보은군 보은읍에서 A양의 신변을 확보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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