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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지원

등록 2019.08.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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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61억원 확보…설치비 90%까지 보조금

수도권대기환경청,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 861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900여 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환경청은 이 예산으로 설비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이제껏 환경개선자금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했지만, 이번에 처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5만2221곳 가운데 절반 수준인 2만4037곳이 몰려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다만 최근 3년 안에 설비를 설치했거나 5년 안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다.

 환경청은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밀집지역에 있는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방지시설 설치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40% 등 모두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 7억2000만원까지) 한도 안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오래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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