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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에 공원용지 보상금…서울시, 공무원 문책·고발

등록 2019.08.21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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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331억원 편성, 감사원에 적발

市, 나머지 자치구들 자체 감사 실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요구대로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일정액의 보상예산을 시의원들에게 할당했다. 시의원들이 공원용지 보상민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사업부서는 시의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공원용지가 우선보상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수용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편성된 시공원 보상예산 3363억원 중 1331억원(39.5%)이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편성됐다. 이 중 50.6%인 673억원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공원용지 보상에 사용됐다.

강동·관악·동작구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의 승인도 없이 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했다. 공원용지 투기자들은 의원요구예산이 수용된 직후 해당 토지를 매입해 174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감사원은 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등·정직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자치구 감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날 "보상업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하겠다"며 "공원용지 보상순위 임의변경 등 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비위 대상 공무원 중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보 등을 통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가 중점 실시된 강동·관악·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해 토지 투기세력의 개입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비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 보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치구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심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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