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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과 불륜…전처에 700만원 줘라"(종합)

등록 2019.08.21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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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 상대 소송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 입어" 주장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 책임 인정

"부부공동생활 침해하는 불법행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씨는 오씨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씨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부정행위를 안 이후 김씨를 용서했으므로 장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장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오씨와 김씨가 2017년 1월께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언론 인터뷰를 한 사실, 김씨가 같은해 9월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최씨 국정농단 사건 이후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며 오씨와 더욱 돈독해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오씨가 장씨와 김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그와 관련된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장씨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장씨와 김씨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바 있다. 장씨는 그해 3월10일 이모인 최순실씨 등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께 집을 나온 김씨와 최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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