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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하 여경 폭행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등록 2019.08.21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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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의 얼굴을 때린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출동해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은 "A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경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A경감을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
 
이후 이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경감은 경위로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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