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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최영미 "고은, 반드시 법정에 불러달라"

등록 2019.08.21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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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최씨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박진성만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최영미 시인(왼쪽), 고은 시인. 2019.01.1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영미 시인(왼쪽), 고은 시인. 2019.01.1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측이 "고은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오후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씨 측 대리인은 최씨 진술신빙성을 지적하며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고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고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건강이 안 좋더라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해서 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쟁점은 고씨가 1992~1994년까지 술자리 등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2008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1992~1994년 사건은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고, 2008년 사건은 시인 박진성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확산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수 없다며 박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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