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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도 없이 113억 융자…사학진흥재단 기금 운용 허술

등록 2019.08.21 1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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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확정 발표

3명 해임…관계자 고발·수사의뢰

인사·조직·회계까지 24건 적발돼

【세종=뉴시스】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보도 없이 113억원에 달하는 융자를 허용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금을 허술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확정해 발표한 사학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은 A학교가 이전할 교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담보 없이 학교이전사업 융자금 32억5100만원을 지원했다가 융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학교에도 역시 담보 없이 학교이전사업 융자금 80억35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수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책임자 3명을 해임하고 4명을 중징계, 2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10~21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9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조직·인사 ▲기숙사관리·재정통계 ▲기금·회계 분야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사학진흥재단이 C학교로부터 차입금 상환 이행각서를 받지 않고 5개 사학기관에 융자금 186억3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1명에게 경고 처분, 5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사학진흥재단은 또 2015년 '사학기관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을 접수할 때 D학교 법인이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수익용기본재산 78억원을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2016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E학교법인이 교육부 승인 없이 처분한 수익용기본재산 3억1600만원 상당을 '정상처분'으로 관리해 경고를 받았다.

2014~2018년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도 사학진흥재단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기반한 사업수익성 평가 없이 17개 대학을 선정한 점이 드러났으며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인사관리한 점들도 지적됐다. 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017~2018년 직원 신규채용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계획 없이 기존 신규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직원 2명을 임의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진흥재단은 3~4급 승진대상자 4명의 경력평정 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했으며 직원 2명은 휴가를 부당 사용하고 연차수당 합계 75만326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 비용은 회수했으며 1명은 경고, 다른 1명은 경징계했다.

또 임원 3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아파트 임차료·호텔 숙박비 등 총 4636만2000원을 회수해 한국사학진흥기금에 세입조치했다.

회계를 해이하게 관리한 점도 지적됐다. 사학진흥재단은 직원 14명이 개인부담해야 할 휴대전화 할부금과 소액결제 등 총 505만원의 통신비를 재단회계로 지원했다. 교육부는 18명을 경고처분하고 해당 직원들로부터 통신비를 회수했다. 7개 부외계좌에 8300만원 상당의 잔액을 관리한 점도 적발해 본래 회계에 전입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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