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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조국 의혹 중 일부는 형사처벌 가능성…지명철회해야"

등록 2019.08.21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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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면탈 건은 업무상 배임·소송사기"

"논문 제1저자 등재, 대입활용건은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중 일부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조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무법천지를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관련된 고발 또는 수사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고려종합건설·웅동학원의 채무변제 관련 소송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면탈 건에 있어서 조 후보자는 업무상 배임,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은 소송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두 의혹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것인데,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이란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이 부족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권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부도가 났다.

이에 기보에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나 부친이 2013년 숨지자 채무는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 몫으로 남겨졌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후보자의 동생 부인에게 재산을 돌려 놨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입시 활용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와 부인,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번역의 경우 눈문 제1저자로 볼 수 없고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승진심사서류 등에 포함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의 부동산 거래 건에는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는 후보자 부인이 동생 전 부인에게 매각한 아파트와 후보자 모친이 거주 중인 후보자 동생 전 부인 소유의 빌라가 모두 후보자의 아파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또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직후 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원의 증여가 발생해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작금의 상황을 보건데,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은 패착"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 후보자를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신속 수사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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