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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 화물차 화단 돌진해 70대 부부 등 3명 사상

등록 2019.08.22 0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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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 상태

경찰, 음주운전 사고 기준 강화한 '윤창호법' 적용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 2019.08.21.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 2019.08.21.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김모(75)씨와 그의 아내인 또 다른 김모(73)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트럭에 치인 강모(55·여)씨도 중상을 입어 제주시 소재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이들은 주변 관광시설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일을 마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던 중 갑자기 돌진하는 화물차에 화를 입었다.

화단에는 총 4명이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85%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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