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계룡건설산업, 1245억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차입형태는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이며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6.5% 수준이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금융비용 조달과 관련한 대출 약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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