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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강간했다" 허위신고…20대 여성, 징역형

등록 2019.08.22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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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강간…흉기위협·폭행까지" 신고

"알몸사진 불법촬영해 '알리면 유포' 위협도"

법원 "범죄 불량"…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남자친구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불법촬영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화를 냈으며,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알몸사진을 불법촬영하면서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경찰 진술조서에 담겼다.

그러나 사실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으며,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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