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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학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제한은 지나쳐"

등록 2019.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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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 정비, 구제 절차 마련"

가족 이사·지도자 갈등에 전학…요강 탓 대회 제한

인권위 "불가피 개인 사정 제한 지나쳐…개선해야"

인권위 "전학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제한은 지나쳐"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학생 선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옮긴 경우라도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있는 참가요강은 인권침해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학생 선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참가 제한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자격이 제한될 경우 사례별 조사 및 심의절차 등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학생 선수들이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올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판단이다.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가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입학하거나 소속을 변경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국체전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을 낸 학생들은 전문팀이 있는 학교로 변경, 가족들의 이사, 지도자와의 갈등을 사유로 전학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속 팀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수 있다"면서 "학교장의 이견 없는 이적동의에 따라 전학한 것이어서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취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두고 있는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는 학생 선수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지나치게 좁게 반영하고 있다"며 "요강들은 이 사건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해 자기결정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초 대회 참가 제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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