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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30대 "택배 안보냈다"…모든 혐의 부인

등록 2019.08.22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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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혐의 첫 공판…혐의 모두 부인

변호인 "수사 초기 50대 남성 피의자 특정"

조류 사체·커터칼 택배…한총련 의장 출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 측이 법정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바가 없으며 경찰은 수사 초기 중년의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갑자기 30대인 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소제기 후 증거목록을 보면 피고인에 한해 진행된 수사방향을 추정할 수 있고, 내부보고 등 외에 유죄입증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고의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등 협박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수단과 방법이 명료히 특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유씨가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택배를 이용해 협박 택배를 발송했다"며 "신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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