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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운영 기금 횡령 등 50대 전직 마을회장 벌금 500만원

등록 2019.08.22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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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마을 운영 기금을 몰래 빼내 자신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해 준 50대 전 마을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동지역 전직 마을회장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모 마을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19일 마을 경로잔치 및 마을포제 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2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계좌에서 1900만원을 꺼내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총 8명에게 임대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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