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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126만명, 지난해 더낸 진료비 1.8조 돌려받는다

등록 2019.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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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지급액 확정

2017년보다 지급대상 82%·지급액 34%씩 증가

"소득하위 상한선 인하·문재인케어 확대 따른 효과"

79% 소득하위 50%·절반 이상은 65세이상 노인

건보가입자 126만명, 지난해 더낸 진료비 1.8조 돌려받는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환자가 전년보다 82% 이상 급증한 12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계층의 상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데 따른 효과다.

1인당 평균 142만원가량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되는데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이같이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0만~523만원이 기준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본인 상한액 기준을 초과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1인당 142만원 수준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69만5192명에서 82.1%(57만729명), 지급액은 1조3433억원에서 34.0%(4566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난 배경으론 저소득 지원 대상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이 꼽힌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 등 전년대비 27%(42만원)~35%(55만원) 정도 상한액 기준이 낮아졌다. 그만큼 상한액을 초과한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돌려받는 금액이 2017년 193만원에서 지난해 142만원으로 51만원 줄어든 것도 저소득층의 상한액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액을 돌려받는 환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효과가 나타날수록 상한제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가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았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했다.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지난해 7%(2017년 6345억원→ 지난해 6788억원)로 소폭 증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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