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받은 경찰 '파면'

등록 2019.08.22 14:43: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받은 경찰 '파면'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A(38)경사를 파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 대해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면을 처분받은 A경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경사는 지난해 4~5월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와 자금관리책 C씨에게 5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서 근무하다가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 D씨를 알게 됐으며 D씨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인천 소재 조직폭력배와 동업해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게임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경사와 조직폭력배의 연관성 수사를 벌였으나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