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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노딜 브렉시트' 여파 없다"

등록 2019.08.2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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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런던서 英 통상부 장관과 FTA 서명

【서울=뉴시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22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조건 협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사태가 발생해도 한국 기업은 지장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국내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영 FTA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수출품을 영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쇠고기 등 9개 품목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향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한국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할 때도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도 그대로 유지한다. 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위스키 등 영국 주류 2개 품목과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을 지속해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을 계기로 ▲이행 기간 확보 시 추가 협의 ▲양자 협력 강화 ▲고속철 정부 조달 양허 개선 등 세 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했다.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해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한국은 한-EU FTA 플러스(Plus)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고속철 양허 검토를 서명한 이후 신속히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정석 서명을 두고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간 통상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향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FTA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국이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산업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영 FTA를 체결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도 한국은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도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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