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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등록 2019.08.22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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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땐 이익 해칠 우려" 삼성 손들어줘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법원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부분 공개 취소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지난해 3월20일 삼성전자에 한 공개 결정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가운데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해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심판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주요 쟁점 사안을 비공개 결정한 가운데 당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퉜다.

결국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기각됐더라도 화학물질명, 측정대상공정 등 대부분의 핵심 사안들은 행정심판으로 비공개 결정이 난 상태라 공개할 수 없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행정심판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대전지법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기각된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공개 취소 결정이 난 부분이라 굳이 다투지 않은 것"이라며 "화학물질명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심판 취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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