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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전동휠·킥보드…사고건수 1년새 2배 폭증

등록 2019.08.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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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

같은기간 부상자 수도 91.94% ↑

"현행법상 인도로 다니면 안 돼"

빠른 대중화에 구체적 규제 미흡

【서울=뉴시스】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2019.08.11

【서울=뉴시스】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2019.08.11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전동 휠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의 사고 건수가 1년새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 기준 등 규제 마련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등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약 9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124명에서 238명으로 91.9%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또 차도로만 다닐 수 있게 제한돼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등 공유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이런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는 10여곳으로, 가입자가 많은 곳은 그 수가 6만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측은 "관련 부처가 합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연구 용역 등의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연말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은 인도로 다닐 수 없지만 이용자들이 그런 사안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업체 측이 알아서 시속을 25km 이하(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속도)로 제한해두고 있으나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인이동수단 이용자가 보행자와 운전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다보니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개인이동수단 이용자는 보행자보다 강자라는 인식과 함께 운전자보다는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개인이동수단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킥보드 공유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중고등학생도 이용하고 있어 최근 면허증을 인증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규제 확정 전까지 업체 측에서도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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