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병으로 쓰러진 아내 방치 사망케 한 남편 징역 3년

등록 2019.08.22 16:0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병으로 쓰러진 아내 방치 사망케 한 남편 징역 3년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지병으로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공판에서 지수지수(IQ)가 70을 상회하는 경계성 지능이어서 판단 능력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 수치는 낮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고,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지병이 있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아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유기치사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병은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으면 80%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를 토한 시점부터 2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면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음에도 불구,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평소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졌다.

또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에 그대로 두고 회사에 출퇴근 한 뒤, 뒤늦게 처가 식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외력에 대한 사망이 아니라는 국립수사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쓰러진 아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를 수상하게 판단, 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