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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2심도 무죄

등록 2019.08.22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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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연 후 성공보수 늘려 140억 유용 혐의

1심도 "혐의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뒤 140억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에게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부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승소한 뒤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애초에 성공보수로 판결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봤다. 하지만 소송이 6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지연이자가 늘어나자, 이자 170억여원 중 28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 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201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애초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심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소송 판결금 중 지연이자를 이모씨에게 지시해 성공보수 부분 문구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범죄 증명 없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은 지난해 4월 최 변호사에 대해 "원금만 성공보수로 받아가겠다고 약정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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