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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한국당, 조국 흠집내기 그만…내주 청문회 열어야"

등록 2019.08.22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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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안에 끝내야" vs 한국 "다음달 초에 해야"

"조국이 두려운가…제기된 의혹 해명할 기회줘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이철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이철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그만두고 법이 정해놓은 기간 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그간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 법정 시한까지 무시해가면서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청문회보다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조국이 두려운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벌써부터 내년 선거 준비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이 갈망하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저항의 냄새마저 풍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청문회장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후보자 사퇴만을 논하는 한국당의 추악한 정치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거듭 청문회를 다음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법적 시한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법사위인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시한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저희(민주당 법사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해 다음달 초에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 의원은 "정서적 문제에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 그 부분은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적절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이라서 (어렵다)"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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