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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선거운동' 전 지방공단 이사장 2심도 벌금 200만원

등록 2019.08.26 0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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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선거운동' 전 지방공단 이사장 2심도 벌금 200만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모 지방공단 이사장이던 A 씨는 2017년 9월28일 스마트폰을 이용,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시장 출마 예정자 정책 개발 자문을 맡은 저는 광주역 일원에 각화동 농산물 도매센터 확대개편 이전, 농수산물 타운 건립을 주창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 SNS 친구 약 4000명을 포함해 일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혐의다.

또 SNS에 글을 게시,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인의 당선과 반대 예비후보자의 낙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방 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4월25일 SNS를 통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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